
안경광학과 정원 자율화 문제점에 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안경광학과 정원자율화(안) 자료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정원자율화(안) 자료,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 연구 자료들, 안경광학과 정원에 대한 연구들, 감사원 자료, 통계청 자료, 대학알리미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보건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된 최신의 보고서가 발표 되었지만 교육부에서 예전의 자료 사용하여 마치 안경사의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주장하고 이를 위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참고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굴절이상자와 시기능 이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안과 병·의원에 3,000명이 넘는 안경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예전의 자료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안경광학과 정원을 20년간 대학 구조조정의 도구로만 활용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현실을 무시한 채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관성없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다. 정부는 먼저 안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후, 정확한 수급 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with the optometry department enrollment deregulation proposal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identify the problems, we used the enrollment deregulation proposal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ealthcare workforce supply and demand projection research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tudies on optometry department enrollment, data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tatistics Korea data, and Higher Education in Korea (Academyinfo) data.
Although the latest reports on healthcare workforce supply and demand projections have been published, the Ministry of Education used outdated data to argue if there was a shortage of optometrists and presented reference materials that failed to reflect the current real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ws no attempt to understand the reality that the number of people with refractive errors and visual function disorders is increasing and that over 3,000 optometrists are working in ophthalmology clinics and hospitals, instead displaying an attitude of evading responsibility by putting forward outdated data.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used optometry department enrollment quotas merely as a tool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for 20 years, and now pushing for deregulation while ignoring reality is an inconsistent and irresponsible policy.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first recognize the professionalism of optometrists, establish appropriate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s, and then formulate policies based on accurate supply and demand analysis.
Keywords:
Department of Optometry, Optometrist, Admission quota, Healthcare workforce키워드:
안경광학과, 안경사, 입학정원, 보건의료인력서 론
1984년에 2년제 학위과정으로 대학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었고, 1987년에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서 안경사제도가 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후에 1989년 1회 안경사 면허시험이 시행되었고 이후에 많은 안경광학과 개설되어 안경사가 배출되어 국민안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1]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직종과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의 양성과 관련된 학과 입학정원을 규제하였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생정원조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의견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입학정원을 산정 검토하여 교육부에 통보한다.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수립·안내하고 대학들로부터 정원조정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각 대학에 학생정원을 조정·통보하고 있었다.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의료기사들을 양성하는 학과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정원 규제를 받았다. 동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안경사를 교육, 양성하는 안경광학과는 고등교육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여 교육부는 2022년까지 정원을 규제하고 있었다.[2]
법적인 뒷받침 없이 정원을 통제하던 교육부에서는 2011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정하는 학과에 안경사 양성학과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행정규제법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통과되지 않았다.[2]
이러한 상황을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지적하였고, 2020년 감사원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교육부는 안경사 양성학과의 입학정원 규제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입학정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고하였지만 교육부에서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에 대학의 자율성을 앞세워 안경광학과 정원의 자율화를 공포하였다.[3]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에 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에서는 교육부를 방문하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정원을 규제해야만 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안경사 면허시험의 합격률을 조정하여 면허자를 조정하라는 식의 대답을 하며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부에서 안경사 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검토의견(안)의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정원자율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경사의 정원을 규제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리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응급구조사, 안경사 정원 자율화 방안 검토(안)"의 내용과 참고자료,[3] 감사원 결과보고서,[2]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들,[4-5] 대학알리미 사이트 자료,[19] 통계청 자료[9], 안경광학과 정원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활용하여 문제점들을 확인하여 연구하였다.[11-17]
결과 및 고찰
먼저 교육부에서 제시한 "응급구조사, 안경사 정원 자율화 방안 검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전망) "고용정보원 및 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응급구조사와 안경사 수급 추계와 관련 2030년까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2015~2030, 오영호(2014)]
2. (軍 의료인력 요청) 국군의무학교는 軍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정원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조요청
3. (대학의 자율성) 정원은 대학이 인력수급전망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 필요
=> 대학의 자율성 및 국민 안전 등을 고려 법적근거 없는 안경사와 응급구조사의 정원 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상 정원 배정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시 조정 가능)
첫 번째, (인력전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 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예측하여 교육부에 정원 조정을 요청하였다. 아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력수급 추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결과들이다.
1) 2005년 "의료기사 인력수급 방안에 관한 연구(2005~2020)",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원구원": 공급추계방법과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
보정 인구수에 따른 안경사 수요 추계치 또는 보정이되지 않은 인구 수에 따른 안경사 수요추계치를 비교하면 어떤 경우에도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을 나타 났음. 그러나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안경사의 공급추계치와 수요추계를 비교하면 안경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4]
2) 201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원구원(2010~2025)": 어떠한 추계방법을 사용해도 안경사 과잉공급.
안경사 수급전망을 보면 '의사 수 대비' 방법 하에서는 2010년에 83명~700명의 안경사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2025년에는 15명의 공급부족에서 6,118명의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인구 수 대비'의 방법 하에서는 2010년에 1,055명에서 2025년에 9,376 명의 안경사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5]
3) 2014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2015~2030,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원구 원": 안경사 공급 부족(독일 기준)
독일의 안경사 비를 적용한 안경사의 수급전망은, 인구 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남. 안경사는 2015년에 12,348명~13,275명의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현상은 감소하여 2030년에는 4,184명~10,929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전망됨. 그러나 안경사의 수요추계에서는 인구 수의 시나리오 중에서 단순 인구 수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1'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6]
4) 2021년,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방안 연구(2025~2035),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원구원: 안경사 과잉공급(독일 기준).
독일 인구대비 안경사 비를 적용하였을 경우, 안경사 인력 과잉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구체적으로, 2025년 2,304명, 2030년 4,661명, 2035년 7,153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남.[7]
위의 수급 추계 결과들에서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는 기준이 매우 모호한 상태에서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과잉공급, 공급부족 등으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21년에 발표된 수급추계 결과보고서에서는 안경사가 과잉공급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2월 교육부에서는 안경사 정원 자율화 방안 검토[안]를 발표하면서 3)번 보고서 결과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 전에 4)번 보고서는 이미 제출이 용역이 마무리되어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상태였다. 즉 4)번 용역보고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계약으로는 2020년 10월 2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었는데, 실제로는 2021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던 2020년 5월에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결과를 제출하기 전이어서 감사원의 결과보고서에서는 기 제출된 3)번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감사원의 통고를 받고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4)번 보고서 결과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부의 자율화(안)의 주장과 다른 안경사 과잉공급을 주장하는 4)번 보고서 결과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근거자료들 중 인력 전망에서 사용한 참고 1과 참고 2에 사용된 안경사 공급부족의 바탕으로 한 3번) 보고서 즉 2014년 결과보고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신문기사 자료들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참고 1번에서 언급한 "2019 한국직업전망" 고용정보원의 인력 전망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였다. "한국직업전망"은 향후 10년간 해당 직업의 일자리 규모에 대한 전망과 변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량적 전망과 정성적 전망을 종합 분석하여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 1차 안을 도출, 1차 분석 과정을 통해 정리된 전망 결과와 그 요인에 대해 직업별로 관련 협회나 연구소 등의 산업 또는 현장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1차 안과 배치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2차로 도출된 전망 결과에 대해 직업 및 고용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연구진이 토론을 통해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친다. 안경사 수급추계의 결과에서는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에서 안경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안경광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증가하였고, 졸업생의 대부분이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나 면허취득자 중 안경사로 취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는 안경사의 배출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또한 장시간 근무하는 안경사" 라고 언급하였다.[8] 이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경사가 과잉공급이 되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타 직종으로의 이직이 늘어나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 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직의 증가로 안경원에서 구인은 일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1번의 내용은 단순히 감사원 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안경사 공급부족이라는 오영호 연구원의 3)번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경사 과잉공급을 주장하는 4번) 보고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Table 1은 통계청의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관련 자료이다.[9]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사자 수는 1,120명 증가하였고 이 기간 안경사 면허 합격자 수는 5,947명이였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종사자 수는 1,087명 감소하였다. 이 기간 안경사 면허 합격자 수는 8,073명이였다. 매년 평균적으로 배출되는 신규안경사가 1,526명인데, 증가된 종사자의 수는 평균 335명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인원의 폭은 최소 –1,167명에서 최대 968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배출되는 안경사의 약 21%만이 현장에 남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잉 안경사 배출로 인한 안경원 근무여건의 악화로 인해 취업을 기피하거나 타직종으로의 이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0] 이와 같이 안경원의 숫자가 늘었지만, 안경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종사안경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제시한 의견은 "주요 13개국 비교 시 인구 만명 당 안경원 수 2위, 면적당 안경원 수는 1위이므로 안경사 정원 배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
Kim 등[11-16]의 연구와 Jeon 등[17]의 연구 결과에서 안경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어 안경광학과 증설을 중지하고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대한안경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안경광학과 정원의 축소를 요구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백서(1999년부터 2009년까지)를 보면 의료기사의 인력수급에 대하여 "안경사 등 의료기사 인력의 향후 수급 비교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공급규모 및 수요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관리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었다.[13]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 입장도 과잉공급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서 발표된 1)번~4)번 인력수급 추계연구 용역보고서에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해의 정원기준을 사용하여 수요와 공급을 계산하였다. 1)번과 2)번 보고서에서도 안경사 과잉공급의 수급추계를 주장하였지만, 교육부의 지속적인 안경광학과 개설허가로 인해 2000년 21개 대학, 2005년 29개 대학 그리고 2010년 49개 대학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었다. 2011년에 정원 외를 포함한 입학자 수는 2,630명에 이르렀고, 2014년 안경사 면허시험 응시자가 2,198명, 합격자는 1,674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44개 대학에서 1,864명 모집에 1,814명이 등록하였고, 약 22개 대학에서 정원 내 미달이 발생하였다.
과도한 안경광학과 개설로 인해 지방의 안경광학과는 폐과되거나, 정원을 줄이는 경우에 감축된 정원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정원을 축소하거나 삭제해야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유보정원이라는 명목으로 정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각 정부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늘릴 수 있다면,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감축된 정원을 소멸 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축소된 정원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반납하지 않고 이 정원을 다시 타 지방대학에 배정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에 활용해왔다. 매년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매년 대학 학생정원을 조정하면서 대학이 총 정원 내에서 학생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직종과 안경사의 양성과 관련된 학과 입학정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있다.[11] 이를 기반으로 교육부에서는 비보건계열 학생을 1~3명 감축하는 경우 안경광학과 정원을 1명 배정해주는 형태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또한 동일한 재단의 동일한 건물에 4년제 대학과 3년제 대학에 안경광학과를 개설해주는 상황도 발생하였고, 일부 대학의 정원배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18] 타 지역에 비하여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전남 지역에 11개 대학에 안경광학과(명신대학, 동강대학, 성화대학, 동아보건대학, 초당대학, 대불대학, 광양보건대학, 전남과학대학, 광주보건대학, 청암대학, 동신대학교)가 개설되어 모집정원이 약 600명에 이르렀고, 이 지역에 인구 대비 많은 안경사들이 배출되었다.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안경원수도 많았고, 많은 안경사들이 배출되어 취업 할 수 있는 안경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경사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해 졌으며 그로 인해서 많은 안경사들이 광주·전남이 아닌 타지역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안경광학과는 2024년에 3개 대학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모집정원은 85명, 등록학생은 61명으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광주·전남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19]
안경사 공급과잉이라는 수급추계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안경광학과 개설을 허가하였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안경광학과는 학생수급에 문제를 겪을 정도로 학생 모집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교수협의회와 대한안경사 협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현재라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정원 규제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현재 정원이 미달인데 무슨 정원규제냐라는 이상한 논리와 대학의 자율화를 앞세워서 정원을 자율화 하겠다는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대학의 자율성에서 2011년 국조실 실무협의 당시에 사전규제심사 당시 규제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라는 언급을 하였다. 현재 2025년인데 예전 자료를 사용하여 갑자기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
2011년 교육부에서는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양성학과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행정규제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양성학과 입학정원을 규제하고 있었다.
2011년과 달라진 부분은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만 적용을 받았는데, 현재는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포함을 시키기 시작하였다.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제정되면서 안경사를 보건의료인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2조(정의)1항에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되어 있으며,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2항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인력수급 추계를 하여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경사 양성 학과의 정원은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해결되지 못해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급추계에 관한 직종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특별법으로 이 법률에 안경사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수급추계 분야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있는 직종들만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수급추계에 포함되어있었다면 고등교육법 개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
2019년 9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동법 제1조, 제2조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 제7조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현황 자료는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하였다. 2022년에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21] 의하면 비요양기관(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8.6%인 것에 비해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 수는 3,022명으로 10년간 연평균증가율은 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국민의 안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 번째, 2년제로 시작한 안경광학과는 1997년에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 산업대학교)에 4년제 학과가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 외에 많은 4년제 대학에 옵토메트리전공의 석·박사과정도 개설되어 많은 연구자와 안경사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더욱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국민 안보건 향상과 안경사의 현장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2년제 학제를 3년제로 변경을 허가하였다. 2002년부터 많은 2년제 대학들이 학제를 3년제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학제변경 조건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많은 안경광학과가 3년제로 학제를 변경하였지만 강릉영동대학, 전북과학대학 만이 2년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지방의 학령인구감소, 과다한 안경광학과 개설, 과잉 공급된 안경사로 인한 근무여건 악화 등[22,23]의 여러 가지 원인들로 3년제 안경광학과들이 학제를 2년제로 변경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10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안경광학과의 초창기 교육과정은 시력보정용구의 조제와 굴절검사에 많은 비중이 있었다면, 현재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은 굴절검사 뿐만 아니라 시기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안경사 면허시험 과목에도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한국의 안경사는 현재 WCO(world council of optometry)에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며, 눈과 관련된 직무범위에 따른 명칭 분류에 따르면 Optometrist(검안사)의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 직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16]
학교보건법(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제11조)에 따라 실시한 초·중·고 학생 2023년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의 시력이상 비율이 75.33%에 이르고 있다[24] 눈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시력이상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안경사용률은 약 71%이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성인들의 시력 검안 장소로 '안경원에서 안경사에게' 받는 경우가 70%, '안과나 병원에서 안과의사에게' 받는 경우가 26%로 성인들이 시력을 위한 굴절검사는 주로 안경사에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그리고 의료기사 직종은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직종이지만,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 없는 직종이다. 하지만 2022년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수가 3,022명에 이르고 있다.[21] 병·의원에서 굴절이상자들의 굴절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굴절수술 전·후 장비 조작과 검사 그리고 녹내장 및 백내장 수술 전·후 검사에 종사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사이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대학정보공시 정책에 의해, 공시된 자료를 공개하는 사이트로 2008년에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업무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에서는 장기간 안경광학과를 공학계열로 분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지센터 (대학알리미)로 이관 된 후에 대학교육 편제단위 표준분류 시스템에서 안경광학과를 자연계열/보건/임상보건으로 분류하고 있다.[19]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자연계열/보건/임상보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아직도 공학계열로 분류하고 있지만, 한국안경광학과의 학과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과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으로 현재 새로운 학과분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안경광학과와 안경사의 많은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안경사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 부족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부 담당자 면담과정에서 안경광학과의 과잉증설에 따른 안경사의 과잉공급을 이야기 하였지만, 정원자율화를 유지하면서 안경사 면허시험의 합격률을 조정하여 안경사 수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는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정원을 모두 자율화하고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인력을 조절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고등교육법에 정원규제를 받는 모든 학과들은 다 정원을 자율화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교육부는 법 개정이 없이 정원을 가지고 대학 구조 조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교육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Oh 등[26]의 연구에 의하면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은 시장경쟁시스템 하에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정부의 개입 하에서도 장시간 소요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관련 학과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 중의 하나로, 정원자율화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입학정원은 증가하여 공급과잉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시장경쟁원리가 작동되는 산업분야라면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어느 시점에서 수급균형상태가 될 것인데 그러나 의료분야는 특성상 시장경쟁원리가 작동되기 어려운 분야로 자연적으로 인력의 수급균형상태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비록 의료시장에 시장경쟁원리가 작동되더라도 수급이 균형점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교육의 질 악화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안경광학과 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들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안경광학과 정원을 20년간 대학 구조조정의 도구로만 활용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현실을 무시한 채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정책결정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먼저 안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후, 정확한 수급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3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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