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사 업무 범위와 이의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고지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여 안경사 업무의 명확화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보고, 국민 안보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안경원에서의 시력검사 경험 및 평가, 안경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 제도 및 법 개정에 대한 인지 및 기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응답에 따라 9~10문항)에 대하여 1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총 132명으로 안경사(25명), 보건의료관계종사자(30명), 법률전문가(27명) 및 일반국민( 50명)으로 직업군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차 온라인 설문 조사는 안과에서의 검안 경험이 있는 57명을 대상으로 안과에서의 시력검사 등을 수행하는 검사 수행자의 직업에 대한 인식 및 검사 수행자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총 4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경험하였으며, 검사에 대한 만족도(4.16점/5점 만점)와 신뢰도(4.08점/5점 만점)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업군별 분석 시 응답자의 다수가 안경사의 업무 확대와 위험도가 낮은 검사기기의 활용 허용에 대하여 높은 찬성의 경향(2.83점/3점 만점)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안경사와 법률전문가 집단에서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인지 및 찬성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국민에서는 인지는 낮으나 찬성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차 설문 결과 안과에서 시행되는 검사 수행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검사 수행자를 안경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지 못함에도 ‘검사에 적합한 보건의료인’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경사가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찬성하였으며, 개정안 통과 시 안보건 서비스 기대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안경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의 기대가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경사 업무 범위에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력검사 등을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경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ublic awareness of the scope of opticians’ duties under the current Medical Technician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s to determine whether that scope needs clarifying and to assess the institutional acceptability of improving public eye-health services.
An initial online survey of 10 items (9–10 depending on responses) was conducted to assess experiences with vision tests at optical shops, perceptions of opticians’ scope of practice, and awareness of potential system and legal revisions. A total of 132 participants (25 opticians, 30 healthcare professionals, 27 legal professionals, and 5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ook part. A second online survey included 57 individuals with prior experience undergoing eye examinations at ophthalmology clinics and consisted of four items assessing the perceptions of the examiners’ roles and expertise.
The first survey found high satisfaction (4.16 out of 5) and trust (4.08 out of 5) in vision tests at optical shops, with broad support (2.83 out of 3) for expanding opticians’ clinical scope and allowing for the use of low-risk testing devices. Opticians and legal experts showed high awareness and support for legal revisions, while the general public showed low awareness but strong support. The second survey highlighted the favorable views of examiners’ expertise in ophthalmology clinics. Although fewer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identified opticians as the examiners, most regarded them as appropriate healthcare professionals to perform such tests.
The study found strong support for amending the Medical Technicians Act. Respondents expected improvements in eye-health services if the amendment were implemented, underscoring the need to clearly define opticians’ scope of practice. The findings also confirmed the need to formally include tasks such as vision testing—currently performed in ophthalmology clinics—within opticians’ duties and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their role.
Keywords:
Optician, Optometrist, Scope of duties, Enforcement decree, Legislation키워드:
안경사, 검안사, 업무범위, 시행령, 법률서 론
보건의료 전문인인 안경사는 국민의 눈 건강 및 안보건 향상을 위하여 시력 보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력검사(굴절검사)는 안경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시력검사 업무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로서 자각적 굴절검사와 타각적 굴절검사의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한정하고 있으며[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정·교육 등 관리와 굴절검사 수행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2] 이러한 안경사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안경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 내용 중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안경사의 업무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바 있다. [3] 그러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관리”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4]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가결되었다. [5]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논의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향후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6,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안경사의 시력검사 업무 경험, 만족도, 제도 인식 및 개선 요구를 분석하여 안경사 업무 범위의 명확화 필요성 및 안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성인 남녀 132명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조사(Appendix 1)를 실시하였으며, 직업군을 일반 국민, 보건의료관계종사자, 법률전문가 및 안경사로 분류하여 답변을 분석하였다. 2차 온라인 설문조사(Appendix 2)는 안과에서의 검안 경험이 있는 남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성별, 거주지 등 기초 정보 또한 설문 응답 시 함께 수집하였다(Table 1).
2. 연구 도구
1차 설문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사 업무 범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및 법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응답에 따라 9~10문항)에 대한 설문을 연구 목적에 따라 척도를 달리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안경사 업무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은 복수 응답이 가능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측정하였고, ‘안경사의 위험도가 낮은 타각적 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경사의 현행 업무 범위에 대한 생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인지 정도’는 3점 척도로, ‘법률 개정안 찬반 여부’와 ‘개정된 법률로 인한 안보건 서비스 기대’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차 설문에서는 안과에서의 시력검사 등을 수행하는 검사 수행자의 직업에 대한 인식 및 검사 수행자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총 4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종류’는 복수 응답이 가능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측정하였고, ‘시력검사 수행자들에 대한 직업 인식’, ‘시력검사를 담당하는 직군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검사 수행자의 전문성’ 문항은 3점 척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1차 설문 결과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120명(90.9%)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2명(9.1%) 중 ‘시력교정이 필요 없어서’가 7명(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경원보다 안과를 더 신뢰해서’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가 각각 2명(16.7%) 기타 1명(8.3%)으로 나타났다(Fig. 1). 안경원에서의 시력검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만족도와 신뢰도는 각각 평균 4.16점 및 4.08점으로 나타났다.
Public perceptions of opticians’ legal scope of duties and the use of low-risk objective refraction instruments (N, %).
즉, 설문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경원에서 받은 시력검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부 응답자들은 안과를 더 신뢰하거나 안경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안경사 업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규정이 있음에도 국민이 안경사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안경사 업무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문항에는 현행 시행령에 고지된 ‘안경 조제’, ‘안경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콘택트렌즈 부작용 고지’, ‘시력검사’가 포함되었으며 인지하고 있는 업무를 중복 선택이 가능하게 하였다. 모든 직업군에서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시력검사'를 안경사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안경사는 전원(100.0%)이 모든 선택지를 안경사의 업무로 인식하였고, 보건의료관계종사자 역시 ‘안경 조제 및 판매‘(100.0%), ‘시력검사’(96.7%)로 안경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률전문가는 ‘안경 조제 및 판매’(100.0%), ‘시력검사’(1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콘택트렌즈 부작용 고지’(74.1%)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에서도 ‘안경 판매’(98.0%), ‘시력검사’(96.0%), ‘안경 조제’(84.0%)로 조사되었으나 다른 직업군에 비해 ‘안경 조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고, ‘콘택트렌즈 부작용 고지’(66.0%)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설문 응답자를 안경사에 대한 이해 관계 여부 및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에 따라 직업군을 분류하여 분석하더라도 직업군에 관계없이 안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력검사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콘택트렌즈 부작용 고지에 대한 업무를 업무 범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법령상 허용되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해당 직업군을 제외한 국민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안경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정립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안경사의 위험도가 낮은 타각적 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는 안경사(3.00±0.00점/3점 만점), 보건의료관계종사자(2.83±0.38점), 법률전문가(2.93±0.27점) 및 일반 국민(2.57±0.61점)으로 전 직업군에서 모두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경사의 타각적 검사기기 사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반 국민에서는 다른 직업군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Fig. 2A). 따라서 직업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위험도가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Perceptions of opticians’ use of low-risk objective refraction instruments and legal scope of opticians’ practice. A. Perceptions of opticians’ use of low-risk objective refraction instruments, B. Perceptions of legal scope of opticians’ duties.
자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피검자의 응답을 통해 시력을 검사하는 방식이며, 타각적 굴절검사는 피검자의 응답 없이 검사 수행자의 판단으로 시력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류[8]에 따르면 안경사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교과목을 기준으로 안경광학과의 주요 전공 교과목을 분류하였을 때 안광학, 안과학, 안경 조제·가공, 검안학(안기능검사, 굴절검사, 양안시검사), 콘택트렌즈, 안경재료학 등이 있다. 이처럼 안경사는 기본적 안과학 및 그에 따른 시력검사 등 안전문 교과목을 배우며 자각적 굴절검사는 물론 타각적 굴절검사의 전문 지식까지 습득하고 있지만 안경원에서는 시행령에 따라 자동 굴절검사기기 이외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김 등[6]의 연구에 따르면 안경사의 대부분은 안경 처방을 위해 타각적 굴절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의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긍정적인 사용 의사를 보였다.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는 일반적인 시력검사 방법으로 굴절검사가 어렵거나 굴절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위험도가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1등급 또는 낮은 2등급)[7]를 안경사가 사용하는 것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것은 안경사가 시행하는 시력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경사의 전문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자질 향상과 직역 간 합리적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경사의 현행 업무 범위에 대한 생각’ 문항에서는 안경사(2.96±0.20점/3점 만점), 보건의료관계종사자(2.90±0.31점), 법률전문가(2.93±0.27점)의 직업군에서 안경사의 현행 업무 범위 확장에 대하여 2.90점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확인되었으나 일반 국민(2.33±0.4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Fig. 2B).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경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에 대한 인지 정도’ 문항에서는 안경사(2.96±0.48점/3점 만점)가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고, 법률전문가(2.41±0.57점)는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관계종사자(1.47±0.63점)와 일반 국민(1.18±0.56점)은 낮은 인지 수준을 보였다(Fig. 3A).
Awareness and expectations regarding Korea optician system and legal revisions. A. Awareness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legally clarify opticians’ scope of duties, B. Support or opposition to the proposed amendment, C. Expectations for eye health services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amendmen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부 문항에서는 법률전문가(4.44±0.64점/5점 만점), 안경사(4.40±0.50점), 일반 국민(4.00±0.86점), 보건의료관계종사자(3.83±0.53점)의 순으로 모든 집단에서 3.80점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법률전문가에서 가장 높은 찬성 경향을, 보건의료관계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Fig. 3B).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안보건 서비스 기대’에 대한 문항에서도 법률전문가(4.48±0.58점/ 5점 만점), 안경사(4.24±0.44점), 일반 국민(4.00±0.80점)은 4.00점 이상의 긍정적 기대를 보였고, 보건의료관계종사자는 가장 낮은 기대를 보였으나 3.97±0.56점으로 긍정적인 기대였다(Fig. 3C).
이렇듯 안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법률 개정안 인지율이 다소 낮음에도 안경사의 법과 제도 개정의 설문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 제도의 개정이 안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대 의견은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민이 안경사가 안과학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안경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되는데 현행「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경사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실제 안경사의 시력검사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 2차 설문 결과
안과에서 시행한 검사의 종류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설문 응답자(57명) 전원이 ‘시력검사’(100.0%)를 선택하였으며, 그 외에도 ‘안압검사’(70.2%), ‘세극등현미경 검사’(59.6%), ‘시야검사’(33.3%), ‘각막곡률검사’(31.6%), ‘안저검사’(19.3%), ‘초음파검사’(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4A).
Types of ophthalmic examination experience and evaluation of examiner professionalism (N, %). A. Types of examinations received at ophthalmic hospitals, B. Perceptions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personnel who performed the examinations.
‘해당 검사 수행자의 전문성’ 문항에서는 ‘전문적이었다’(77.2%), ‘보통이었다’(22.8%)로 나타나 응답자의 상당수가 검사 수행이 전문적이라고 평가하였다(Fig. 4B).
‘해당 검사 수행자들에 대한 직업 인식’ 문항에서는 절반(47.4%)에 가까운 응답자가 안경사가 검사를 수행했다고 인식하였으며, 간호사/간호조무사(22.8%), 잘 모르겠음(21.1%)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Fig. 5A).
Occupational identity of eye examination examiners and evaluation of suitable occupational groups (N, %). A. Public perceptions of the occupations of personnel who performed their ophthalmic examinations, B. Occupation considered most appropriate to perform the examination.
‘안과 내 검사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문항에서는 안경사(94.7%), 간호사/간호조무사(3.5%), 기타(검안사: 1.8%)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안경사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5B).
나라별 법적 안경사 및 검안사의 업무는 다양하다(Table 3).[1, 2, 9-16] OECD 국가들은 1차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불필요한 입원 감소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관리 및 유지 등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17] 특히 Gammoh 등[18]에 따르면 시력 장애 유병률 증가에 기여하는 안과 질환의 다수는 검안사를 통해 1차 진료 단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 이처럼 1차 진료 제공자인 검안사는 환자 요구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다른 보건의료 서비스와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검안사 제도가 부재한 소수 국가 중 하나이다.[19] 본 연구의 2차 설문 결과 안과에서의 검안 경험을 가진 응답자들의 대다수(94.7%)가 검사에 적합한 보건의료인으로 안경사를 택하였으며 상당수(77.2%)가 전문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실제 경험을 통해 안경사를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시력검사 등의 안보건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안과에서 근무하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해 국민이 안경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안경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찬성하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법령이 개정되면 안보건 서비스가 향상될 것에 높은 점수를 보여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안경사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안과 검사 수행자를 안경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지 못함에도 ‘안과 내 검사 에 적합한 보건의료인’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경사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안경사 업무 범위에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력검사 등을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경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안경사’, ‘법률전문가’, ‘보건의료관계종사자’, ‘일반 국민’으로 직업군을 다양하게 나누었으며 이들의 평소 안경원과 안과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안경사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지역의 수도권 응답자가 대부분으로 전국적 인식 반영에는 적은 표본 수를 가졌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 및 지역을 고려한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통과가 아닌 수정안이 통과되었다.[4,5] 이러한 논의는 직역 간 권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시각 건강권 보장과 안보건 서비스 향상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의 일부내용은 한국안광학회 창립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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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i.org/10.1111/opo.12746]
Appendix
Appendix 1. 안경사 업무 범위와 이의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국민에게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안경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련 법 개정의 기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하신 설문 내용은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시는 경우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Appendix 2. 안과 검사 수행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현행「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의 조제·판매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이 법 시행령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도수 조정을 위한 타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만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국민에게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안경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련 법 개정의 기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하신 설문 내용은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시는 경우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