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사회적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들을 고찰하고, 법률상의 모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안경사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을 확인하고, 고찰한다. 이러한 법률들에서의 모순점과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재 정의하며, 의료기사들과의 차이점 및 기존에 발표된 안경사 관련 논문과 보고서 등을 고찰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인해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임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으로서 현재 안경사는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즉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데, 의료기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약사도 아닌데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시력보정용구를 조제, 휫팅, 판매를 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법률의 해석으로 인해서 안경사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명확한 법률해석이 필요하며,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와 관련된 명확한 문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인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안경사들에 관련된 법률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안경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laws related to Korean optometrist and studied the contradictions between laws and solutions.
We identified and examined laws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Korean optometrist. The contradictions in these laws and the social role of Korean optometrist were redefined,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edical technician and Korean optometrist, and existing papers and reports related to Korean optometrist were reviewed.
The law on the support of the health care workforce has made it clear that Korean optometrist are health care workers, and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ersonnel, Korean optometrist are currently working to improve eye health services.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laws related to Korean optometrist is not clear. In other words, Korean optometrist do not need a doctor's guidance, but they play the same role as medical technicians. They are not pharmacists, but they are dispensing, fitting, and selling sight correction ophthalmic devices on the doctor's prescription. Korean optometrists are disadvantag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is not clear. To eliminate these disadvantages, a clear legal interpretation is needed, and the definition of Korean optometrist should include clear sentences related to refraction tests.
It is time to clearly interpret the laws related to Korean optometrist who are playing a role as health care workers and to seek a support plan for Korean optometrist.
Keywords:
Korean optometrist, Prescription, Refractive error, Refraction tes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키워드:
안경사, 처방전, 굴절이상, 굴절검사, 의료기사서 론
1980년대에 안경업은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만으로 자유롭게 영업이 허용되었으나, 국민 안보건 향상을 위하여 1987년 의료기사법을 개정하여 안경사 제도가 생겨났다. 이 법에 따라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안경의 조제 및 판매만을 허용하고, 약제를 이용한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굴절검사를 할 수 없으며, 6세 이하 아동의 검사는 의사에 의해서만 처방 할 수 있도록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졌다.[1]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시력이상인 비율은 74.48%이고, 시력 이상자 중에서 교정 중인 학생의 비율은 72.70%였다.[2] 그리고 2019년 대한안경사협회의 안경착용률 검사 결과에 의하면 55.40%의 국민이 시력보정용구를 착용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안경원에서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받는 성인의 평균값은 70.30%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3] 그리고 현재 안과 병·의원에 많은 안경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받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경사에 의한 굴절검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은, 굴절이상자들이 안경사의 굴절검사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경원보다 안과에서 검사를 받는 비율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안경사는 정확한 굴절검사를 통하여 다양한 시력보정용구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국민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다. 하지만 안경사는 안경사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30년 전에 규정된 안경사 정의 및 업무 범위, 타 의료기사들은 받고 있는 용역에 대한 세금문제, 보건의료직공무원 지원에서 가산점, 의료보장구에 대한 지원 문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등이다.[4-7]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연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들을 확인하고, 내용들을 고찰하여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한 법적, 행정적으로 안경사와 의료기사들과의 차이점을 확인하며, 현행 법률들의 모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안경사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을 확인하고, 고찰한다. 이러한 법률들에서의 모순점과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재 정의하며, 의료기사들과의 차이점 및 기존에 발표된 안경사 관련 논문과 보고서 등을 고찰한다.
결과 및 고찰
현재 안경사의 정의, 업무범위,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있다. 그 외에 의료법, 약사법,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간접적으로 안경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안경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건의료기본법이 있다.[8]
보건의료기본법 제 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다.[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위 두 가지 법률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과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은 정의돼 있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은 규정되지 못해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인력의 범위 및 대상 등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서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써 수행하는 업무는 보건의료서비스이고, 안경사의 업무공간은 보건의료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1,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 는 사람을 말한다.
-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 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 2조 제 1항 관련) 8. 안경사, 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1)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ㆍ판매해야 한다.
- 2)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 3)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 4)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나.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위와 같이 안경사는 의료기사와 달리 의사의 지도가 필요 없는 직종이다. 이 의미는 의료기사와 달리 병·의원이 아닌 단독적인 공간에서 안경사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다.
안경사가 시행하는 기본적인 검사는 굴절, 조절, 시기능 검사 등이 있다. 안경사는 굴절검사를 통하여 시력보정용구인 안경의 조제, 휫팅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안경사는 피검사자를 검사하여 굴절이상의 유무를 판단, 굴절이상의 종류를 판단하며, 굴절이상을 치료가 아닌 보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굴절력을 찾아낸다. 이 과정을 굴절검사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시력보정용구를 조제, 휫팅, 판매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굴절이상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Table 1은 질병분류목록(1권)(3차 정오표 2016.11.3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11]
Table 1과 같이 굴절이상의 종류들은 질병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의사가 눈과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만들어진 보험수가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Table 2는 굴절 및 조절검사의 분류번호 및 급여비용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의사가 굴절이상자들을 검사하면, 시력보정용구를 위한 안경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한다. Table 2에 규정된 분류 항목을 보면 “굴절 및 조절검사[안경처방전 교부 포함]”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언급된 안경처방전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사례, 설명, 정의가 현재까지 없다. 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처방전은 “의료법 제 17조의2(처방전) ①과 의료법 제 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에 의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발행 가능하다.[13] 이런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약사법 제 2절 조제 제 23조(의약품 조제) 3항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정의)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4] 즉, “의약외품이 아닌 것과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안경사와 관련된 직ㆍ간접적인 문서와 법률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었다. 따라서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②, ③항에 의하면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2. ‘보건의료기관’이란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경사는 보건의료인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건기본법의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경원에 방문한 굴절이상자들을 위한 안경사에 의한 굴절검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안경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안경원은 보건의료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인인 안경사는 질병인 굴절이상을 검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시력보정용구를 조제, 휫팅,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보건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6세 이하의 아동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시력보정용구를 조제, 휫팅, 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시력보정용구들을 위한 안경원에서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받는 비율이 2018년에 약 60%이다.[3] 하지만 안과 병·의원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안경사들을 포함한다면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받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규제 없이 많은 안경사를 배출함으로 인해 많은 안경원들이 전국 곳곳에 개설되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매우 편하게 안경원을 방문할 수 있으며, 안경원에서 안경사에 의한 굴절검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중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굴절검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안과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안경착용률에 대한 통계자료에서 그러한 결과를 보인 적이 없다. 그리고 단순한 시력보정용구의 판매를 업무행위라고 규정한다면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 판매행위를 보건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안경사의 정의에 굴절검사 부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굴절검사를 해서 정확한 굴절교정값을 검출해야지만 시력보정용구를 조제, 휫팅, 판매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다른 과정들에 대해서 굴절이상자들이 만족을 하고 안경을 방문하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단순한 시력보정용구의 판매가 아닌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으로써의 안경사 정의를 재확립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정의)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의료기기가 아닌 시력보정용 안경과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안경사를 보건의료인으로 지정한다면, 단순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도 보건의료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추가되어야만 한다. 안경사의 정확한 굴절검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시력보정용구들이 조제, 휫팅, 판매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굴절 및 조절검사에 대한 의료급여항목에 “안경처방전발행포함”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없다. 이 안경처방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안과의사에 의해 발행된 안경처방전이 의료법에서 언급한 처방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가이다.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도 아니고 약사법에 다른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안경처방전이 약사법의 처방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에 의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은 약사법 제2절 조제 제23조(의약품 조제) ③에 따라 약사가 받아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의약품에는 기기ㆍ장비를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안경사가 환자의 굴절이상 또는 시기능 이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만든 시력보정용구는 의료기기도 아니고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질병인 굴절이상을 가진 굴절이상자를 교정하기 위해 의사가 발행한 안경처방전은 굴절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시력보정용구에 대한 처방으로 생각할 수 도 있고 또는 보장구 처방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의료법에서 언급한 처방전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면, 안경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와 동일하게 의료법, 약사법과 안경사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안경사가 이것을 처방전이라고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현행법률 상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자료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6세 이하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시력보정용구를 조제, 판매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률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세 번째, 의사가 발행한 안경처방전이 의료법에서 언급한 처방전과는 다른 단순한 의뢰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라면, 의사가 발행한 안경처방전을 가진 환자가 안경원에 방문한다면 안경사는 이 안경처방전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교정할 수도 있고, 처방전 내용에 따라서 시력보정용구의 조제, 휫팅, 판매를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6세 이하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시력보정용구를 조제, 판매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6세 이하의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하여 굴절검사와 시기능검사를 한 결과를 안경처방전에 기입하였다면, 안경사는 이 안경처방전을 거부할 수도 없고, 변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의사가 발행한 안경처방전은 단순한 의뢰서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이와 같이 의사가 발행한 안경처방전에 의해 발생되는 3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행법률 사이에 모순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굴절이상과 시기능이상들은 질병으로 분류되어 질병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들이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의료수가가 책정되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굴절이상과 시기능이상자들로 판단되면, 의료수가 항목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안경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한다. 그런데 안경사는 현행 법률상 의료인,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경처방전은 단순한 조제의뢰서나 처방전으로 해석하기에는 법률상 모순이 발생한다. 안경사는 의료기사처럼 의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약사법에 따르지도 않으며, 환자의 굴절이상도에 따라 조제된 시력보정용구는 의약품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법률적인 해석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사용하여 안경처방전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안경처방전은 단순한 조제의뢰서가 아니다. 안경사는 6세 미만의 아동은 검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만 한다.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조제 후에 의사들은 조제된 시력보정용구가 잘 만들어졌는지, 신체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정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처방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처방, 처방전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단, 치료, 경감, 처지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행위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을 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지도”의 의미는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지도”라는 단어에 의하여 의료기사는 병·의원이 아닌 단독적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 개선 마련 토론회’통해 현 물리치료사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물리치료사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의 지도ㆍ감독체계 하에서도 의학적 물리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의사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의사가 주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법과 같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게 되고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환자의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처방이란 용어는 단독적인 행위와 이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처방이란 용어를 지도보다는 더욱 확대된 업무범위와 책임이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5] 그리고 안경사들이 의료기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판례2008구합22938 안경사안압검사-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 의하면 안경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안압검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안과병원에서 안경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검사행위 자체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업무행위는 의료기사들이 행하는 업무지시 과정과 매우 비슷하며, 이와 같은 업무행위를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 병·의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의 역할도 포함하면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급여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굴절 및 조절검사에서 안경처방전 발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경사 업무범위에서 6세 이하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세 이상의 시력보정용구를 착용한 굴절이상자 또는 의사의 안경처방전을 받는 환자가 안경원에 왔을 때, 안경사는 굴절검사를 시행 할 수도 있고, 안경처방전에 따를 수도 있고, 안경처방전의 처방값을 다시 확인 검사를 하고 처방전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7세 이상의 경우에도 안경사가 할 수 없는 검사와 약물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 값이 기입된 안경처방전을 가지고 안경원을 방문을 하였다면 안경사는 법적으로 이것을 일반적인 7세 이상의 경우처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안경원에서 검사를 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 의사의 안경처방전을 그대로 안경사가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경처방전도 의료법에서 언급되는 처방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처방전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에 의해 조제되는 것은 “의약품만 해당되며 장비와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즉, 당뇨병환자들 중에서 제1형 당뇨병 및 제2형 당뇨병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주사바늘...)이 포함된다.[16]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는 치과의사의 진단에 의해, 보청기와 같이 보장구에 대해서는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17,18] 이러한 보장구들도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굴절이상자에게 시력보정용구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보정을 한다는 의미이지, 시력보정용구를 통하여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절력 감소에 의한 노년시의 경우에도 노화에 따른 조절력의 감소를 시력보정용구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굴절이상자들을 위한 시력보정용구는 틀니, 임플란트에 비하여 비용도 저렴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들로 인하여 요구도가 높은 근거리용 시력보정용구가 필요한 많은 노안환자가 존재할 텐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 연말정산항목에 일반적인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들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19] 그리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비용이 의료비 항목에 들어있다. 왜 시력보정용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의료비항목에 추가된 이유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라식, 라섹과 같은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수술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였다.[20] 이때는 라식, 라섹 수술이 성형수술로 취급되어 과세가 될 때이었다. 하지만 현재 라식, 라섹수술은 면세가 되었다. 이전의 답변에 맞춘다면 당연히 시력보정용안경과 콘택트렌즈도 면세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을 구성하는 시력보정용 안경렌즈는 의료기기이고 안경테는 공산품이며, 환자의 굴절이상도에 맞춰 조제된 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항목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이 아닌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만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 3장 영세율과 면세 제 2절 면세 제 26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에 의해 용역에 부분들을 면세혜택을 받고 있으며,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 3장 영세와 면세 제 2절 면세 제 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21]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하에 행하는 행위들도 수가가 정해져 있다. 단순한 치과보철물 조제의뢰서와 의사의 지도하에 행해지는 업무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데, 안경사는 직접 굴절이상자들을 검사하고 또는 의사의 안경처방전에 따라 조제, 휫팅, 판매된 시력보정용구에 대한 책임이 시력보정용구의 전문가인 안경사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준다. 현재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 개개인에 맞는 안경렌즈의 특성, 적절한 콘택트렌즈의 특성, 안경테의 특성, 안경의 설계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안경사가 적절한 안경렌즈, 안경테, 안경의 설계, 환자의 특성에 맞는 콘택트렌즈, 조제된 안경의 휫팅을 통하여 환자에게 시력보정용구를 제공함으로써 안경처방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의사가 발행한 안경처방전은 의료법의 처방전의 의미(효력)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안경사 정의의 변화 필요성과 의사에 의해 발행되는 안경처방전 해석과 현재 보건의료인으로써의 안경사의 역할과 법률적인 모순점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안경사는 국민에게 안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한 시력보정용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고민해야할 시기이다. 직접적인 의료급여의 지원이 힘들다면, 보장구의 정부지원 또는 면세와 같은 혜택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과 모순점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안경사의 정의는 시력보정용구의 단순한 판매가 아닌, 굴절검사의 내용이 추가된 새로운 정의가 규정되어야 하며, 의사에 의해 발행되는 안경처방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고, 의료기사에 비하여 더욱 넓은 영역의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는 안경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4192025)
Reference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2017. http://www.law.go.kr/LSW/eng/engLsSc.do?menuId=2§ion=lawNm&query=%EC%9D%98%EB%A3%8C%EA%B8%B0%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15&y=24#liBgcolor2, (9 August 2020).
-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sample statistics for student health tests in 2019, 2020.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1310, (9 August 2020).
-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The National survey of eyeglasses and contact lens 2019, 2019. http://www.optic.or.kr/Cate_03/eOpticnews.asp?nmode=view&OnsSeq=4785&search_type=3, (9 August 2020).
- Kim SH, Shim HS, Seo JM. Policy suggestions for capable optometrist training and production. Korean J Vis Sci. 2020;22(1):63-73. [https://doi.org/10.17337/JMBI.2020.22.1.63]
- Kim SH, Kang SS, Shim HS, et al. A comparative study on the work capability and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system between Korean opticians and other international opticians. Korean J Vis Sci. 2017;19(2):103-114. [https://doi.org/10.17337/JMBI.2017.19.2.103]
- Seo JM, Kim JD, Kim HS, et al. The need for change of korean optician(optometrist) system. J Korean Ophthalmic Opt Soc. 2015;20(4):527-536. [https://doi.org/10.14479/jkoos.2015.20.4.527]
- Seo JK, Shim HS, Kim SH. The status, problems and solutions of Korean optometrist(optician). Korean J Vis Sci. 2014;16(3):273-29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2003. https://www.mindbank.info/item/4077, (14 September 202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ct. http://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3%B4%EA%B1%B4%EC%9D%98%EB%A3%8C%EC%9D%B8%EB%A0%A5%EC%A7%80%EC%9B%90%EB%B2%95#undefined, (9 August 202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2018. http://www.law.go.kr/LSW/eng/engLsSc.do?menuId=2&query=ENFORCEMENT%20DECREE%20OF%20THE%20MEDICAL%20SERVICE%20TECHNOLOGISTS%2C%20ETC.%20ACT#liBgcolor0, (14 September 2020).
- KOICD(Korea Informative Classification of Diseases, Korea). Classification of diseases, 2016. http://koicd.kr/2016/kcd/v7.do#7.9.4&n, (9 August 2020).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ealth insurance benefit standards and judgment casebook(Ophthalmology)G000ME5-2019-59, 2019. https://www.hira.or.kr/ebooksc/ebook_539/ebook_539_201907020449082300.pdf, (9 August 202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dical service act, 2020. http://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 (9 August 202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harmaceutical affairs act, 2020. http://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BD%EC%82%AC%EB%B2%95#undefined, (9 August 2020).
- Physical therapists who want a law “doctor guidance, we still do not receive it.”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227, (9 August 2020).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edical care support, 2020.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32000000384, (9 August 2020).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pport for dentures and implants for the elderly in medical care recipients, 2020.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2000000293, (9 August 2020).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ongenital hearing loss test and hearing aid support, 2020.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7044, (9 August 2020).
- National Tax Services. A year-end tax adjustment, 2014.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39.htm, (9 August 2020).
- Kim SH, Kim DH. The problems of relaxed entry regulation for an optical shop. J Korean Ophthalmic Opt Soc. 2010;15(1):31-38.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Value-added tax act, 2018. http://www.law.go.kr/LSW/eng/engLsSc.do?menuId=2§ion=lawNm&query=%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x=0&y=0#liBgcolor3, (9 August 2020).